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 본체만 사고 배터리는 월 단위 구독 방식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고가의 배터리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기차 구매 장벽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총 1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이번 안건 중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어려웠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가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 업체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 장점이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 리스 비용은 사업자가 실증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이용 체계를 통해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리스 업체가 배터리를 직접 관리하면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다양한 배터리 기반 서비스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사 책임 아래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로 자기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자율주행 실증 차량 200대가 실증도시인 광주 내에서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의 긴급차량 지정, 급가속을 방지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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