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주류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정된 시간 외 음주 시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위반 시 최대 1만밧(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개정된 주류 규제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판매가 허용된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으로 제한되며, 이 시간을 벗어나 술을 판매하거나 마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술을 구매한 소비자가 2시 5분까지 음주하면 소비자와 업주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태국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태국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며, 세계보건기구(WHO)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성인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3ℓ로 세계 평균 5.8ℓ를 훌쩍 웃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로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 명으로, 이들의 소비액은 약 61조 원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하면 관광객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 정부는 이번 규제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모두 주류 관련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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