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여성 A씨는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소장을 받게 되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남편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학교 시절에는 단순히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고 한다. 졸업 후 동문회에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고,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이어갔다. A씨는 “한 번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밤을 함께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곧 A씨는 임신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급히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갈등은 점차 깊어졌다. 남편은 “임신하지 않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보자고만 말한 뒤 집을 나갔다.
A씨는 “남편은 예물로 준 반지와 가방을 팔아 양육비로 쓰라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저는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고, 아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걱정된다. 게다가 소장을 보니 남편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오히려 남편에게 부양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이 변호사는 “남편이 잘못하여 집을 나간 상태에서, A씨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단순히 5년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판결이 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혼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남편의 동거 의무 위반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혼과 관계없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령 남편이 재산이 없어도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간의 양육비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 배우자이므로 A씨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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