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남편이 아내뿐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결국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상담 코너에는 어린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성인 남성치고 키가 작은 편으로 160㎝ 정도였으며, A씨보다 2㎝ 정도 큰 정도였다. 겉보기에는 운동으로 다부진 체격을 갖추고, 말도 잘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았지만, 키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A씨가 처음 폭력을 경험한 것은 신혼 초였다. 의견 충돌 후 남편은 손을 대며 폭력을 행사했고, 비록 곧 사과했지만 폭력은 반복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은 A씨뿐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고, A씨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전남편이 이혼을 막을까 두려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끝냈다”며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건강도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또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지만, 과거 폭력을 휘두른 전남편과 다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내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 역시 이혼 당시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변호사는 “면접 교섭을 막고 싶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아이의 복지를 해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남편의 폭력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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