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후 태어난 딸이 사실 아내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그럼에도 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에서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중반 소방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2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결혼 직후 ‘허니문 베이비’를 얻었다.
A씨는 “늘 위험한 현장에 출동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이 곁에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다. 아이는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신체 반응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부모의 유전자 검사를 권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와 A씨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에게 사실을 물었고, 아내는 그제야 “결혼 직전 마음이 불안했던 시기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생긴 아이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A씨는 큰 혼란과 배신감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생면부지의 타인도 불길 속에서 구해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빠라 부르며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며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나중에 아내가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거나 법적으로 부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속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 데려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사연자가 겪은 충격과 배신감, 혼인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현재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성된 양육의 연속성과 정서적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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