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술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후 경과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시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망막과 관련된 이상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사례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이후 망막박리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안구 벽에서 떨어지며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이다.
사건 개요를 보면 A씨는 B병원에서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 오른쪽 눈에 대해 수정체 제거와 유리체 관련 처치, 안구 내 광응고, 망막전막 제거, 가스 주입 등 여러 시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러나 시술 도중 수정체를 둘러싼 막이 찢어지는 후낭 파열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이 안구 내부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망막과 유리체에 출혈이 생겨 예정된 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
이후 여러 차례 경과 확인과 검사를 진행한 끝에 오른쪽 눈에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A씨는 추가로 유리체 절제와 실리콘 오일 주입 등 2차 처치를 받았다. 수개월 뒤 시력은 0.02까지 떨어졌고, 결국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수술 과정과 이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수술 중 황반부에 구멍이 생겼고, 이후 망막 손상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망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직후에는 망막박리 소견이 없었으며, 이후 새롭게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구 상태 유지와 추가 시력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진료 기록과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수술 후 면밀한 경과 관찰을 통해 이상을 조기에 발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술 후 2개월이 지나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이 진행된 시점에서야 확인된 점은 아쉽다고 봤다. 이 질환은 망막 표면에 막이 형성되며 시력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다만 수술 과정 자체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병원이 A씨에게 1187만41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합병증 발생 여부만큼이나 이후 관리와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후낭 파열은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후 망막박리나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위험군의 경우 망막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하며, 환자 역시 시력 저하나 시야 이상이 느껴질 경우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내장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예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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